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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올해에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진행하며 24년부터는 민간 비중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늘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과 참여대상 그리고 제출서류와 사용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안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추친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꾸준히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민간 비중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 일반(기존)모델과 더불어 누적 참여 5년차부터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모델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한 여행적립금은 1인 경비 40만원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소상공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대표 및 임원의 참여 가능 여부와 참고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기업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기업별 제출서류 안내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 시 필요한 각 기업별 제출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제출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시설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안내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 2. 1 (목) 1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집기간이 상시모집이라 기간은 길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은 아래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전 신청서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신청 절차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신청 절차는 사진과 같습니다. 또한, 참여 신청을 하셨다면 아래 신청 접수 결과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신청방법과 참여대상 그리고 제출 시 필요한 서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여행적립금 40만원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베네피아 휴가샵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행적립금 사용처 및 사용방법과 이벤트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